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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밀잠자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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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9

원룸 임대인이 무리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주택인 미니투룸에서 약 4년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조건은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5만원(관리비포함)계약기간은 16.8.20-18.11.19으로 이후에 1회 계약갱신을하여 18.11.20-20.11.19까지로 자동갱신을 하였습니다. 20.9.17에 건물주의 오빠가 건물관리를 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니까 현재 시세에 비해 금액이 낮으니 2차 갱신할때 보증금 2천만원 혹은 월세 10만원 인상을 조건으로 내세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거주하고 있는 기간동안 자동이체가 끝나버려 몇일간 월세가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이상 연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월세 입금이 안됐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송금을 하였고 그이후엔 지급일자에 확실히 지급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분들이랑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등의 계약을 강제로 철회 할 요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3법으로 제가 계약연장시 건물주의 요구에 우선으로 보호 받아서 갱신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1. 임대차3법에 의하면 5%이상 인상을 요구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데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임대차3법을 보장 받아 계약갱신을 한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해줘야 하거나 둘중 하나만 인상해여 하는지,

3.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3법에 의해 제가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는데도 각각의 법을 내세워 건물주에게 당당히 요구 할 권리가 있는 법적으로 취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항이나 판례도 알려 주실 수 있으시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님의 소중한 답변 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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