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진실한밀잠자리116
진실한밀잠자리11620.09.19

원룸 임대인이 무리한 조건으로 계약갱신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주택인 미니투룸에서 약 4년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조건은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5만원(관리비포함)계약기간은 16.8.20-18.11.19으로 이후에 1회 계약갱신을하여 18.11.20-20.11.19까지로 자동갱신을 하였습니다. 20.9.17에 건물주의 오빠가 건물관리를 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가니까 현재 시세에 비해 금액이 낮으니 2차 갱신할때 보증금 2천만원 혹은 월세 10만원 인상을 조건으로 내세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거주하고 있는 기간동안 자동이체가 끝나버려 몇일간 월세가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월이상 연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월세 입금이 안됐다는 연락이 오면 바로 송금을 하였고 그이후엔 지급일자에 확실히 지급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분들이랑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등의 계약을 강제로 철회 할 요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정말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3법으로 제가 계약연장시 건물주의 요구에 우선으로 보호 받아서 갱신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1. 임대차3법에 의하면 5%이상 인상을 요구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인데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임대차3법을 보장 받아 계약갱신을 한다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해줘야 하거나 둘중 하나만 인상해여 하는지,

3. 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3법에 의해 제가 당장 이사할 생각이 없는데도 각각의 법을 내세워 건물주에게 당당히 요구 할 권리가 있는 법적으로 취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법조항이나 판례도 알려 주실 수 있으시면 같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님의 소중한 답변 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1. 네 맞습니다. 소급적용대상입니다.

    2. 보증금과 차임 모두 위 범위내 제한을 받습니다.

    3.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명확한 자료구비를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