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아주머니 2분을 출퇴근시 같이 태우고 다닙니다
카풀진짜 힘들고(10분돌아감) 짜증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라도 나면 그분들 치료비를 제보험이나 제가 다 해줘야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손해를 감수하고 출퇴근을 같이할 필요가 없을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분들 치료비를 제보험이나 제가 다 해줘야 되는건가요?
: 네, 통상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탑승경위에 따라 호의동승감액이 적용되는데,
카풀의 경우에는 별도의 호의동승감액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풀 사고의 경우도 사고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 차량이 있을 경우 상대방 차량 보험으로 단독 사고등에 대해서는 탑승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풀 중에 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고가 안 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동승자에 대해서 차주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일의 경우 단독사고의 경우 또는 차대차 사고에서 귀하의 과실이 훨씬 많을 경우에는
귀하가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카풀의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를 해야 할 것인데요
다만, 보상금을 산정할 때엔 과실상계와 유사한 동승감액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의 정도는 최소 20%~40% 범주에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