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습니다~(개인대개인채무는없습니다)
현재 국세및 채무가 있습니다.(개인간채무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통장을만들어서 사용할때 생활비 통장이라고 만들면 통장압류가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 하면 직장으로 제급여에 압류가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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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체납하였다고 하여 바로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납세 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서 압류가 들어갈 수 있지만, 압류의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미리 고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기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급여·예금액의 최저한도는 185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저한도 금액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자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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