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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카구212
선량한카구21221.10.14

채무가 있습니다~(개인대개인채무는없습니다)

현재 국세및 채무가 있습니다.(개인간채무는 없습니다) 만약 제가통장을만들어서 사용할때 생활비 통장이라고 만들면 통장압류가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 하면 직장으로 제급여에 압류가 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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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체납하였다고 하여 바로 압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납세 고지, 독촉 등의 절차를 거쳐서 압류가 들어갈 수 있지만, 압류의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미리 고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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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기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급여·예금액의 최저한도는 185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저한도 금액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자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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