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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1.07.24

금융권에 채무가 있을 때, 소득이 발생하면 압류 되나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은행과 보증보험에 채무가 존재합니다

그간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려고 개인사업체에 들어가 일을 하려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세도 납부하게 될텐데요ᆢ 이때 은행과 보증보험에서 급여에 압류를 하게 됩니까?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개인 사업을 한다면 이때도 소득에 압류를 하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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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된 것이라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질문자분의 예금채권과 급여채권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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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추심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금융회사는 추심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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