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제때문에 중간에 계약해지하는데 돈(벌금?) 내야하나요?
전세로 집을 구해서 2년 6개월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녁시간쯤 누군가 집 벨을 눌러 문 앞에 가서 구멍으로 문 밖을 보니 어떤 남자가 소화기로 문을 찍어버리네요.....
문밖에 있던 택배도 다 뜯어져있고.... 경찰 불러서 지문이랑 다 채취해갔지만 무서워서 못살겠다고 부동산에 얘기하고 중간 해지 하려는데 이런 경우에도 중간에 해지하면 벌금? 같은거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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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약간은 특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일단 계약상 내용만을 토대로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임차물의 하자등으로 보기 어렵고 특히나 임대인이 예상하거나, 대처해주실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다음임차인 주선을 해야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임대인이 동의해줄 경우 합의해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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