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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6.20

집주인이 나가란 통보를 했었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복비와 이사비용을 안 대주겠대요?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중 1년도 다 못 채운 상태인데요 (계약 날짜 7월 21일.).

집 주인이 중개인을 통해서 집 나가라고 닥달해서 급하게 대충 맞는 곳 선택해서 이사를 갈 예정이에요.

부동산 중개업자도 좋게좋게 가자고 하다가 나중엔 법적으로 어쩌구(보증금 일부 반환 때문) 하면서,

협박성 맨트를 날려서 이제 집도 찾았겠다, 지쳐가지고 가려는데.

이사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구두상으로 자기가 3개월 이전까지라는 시간도 줬고, 보증금 일부를 받은 시점에서는 이미 승낙을 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비와 이사비용은 주지 못한다고 좋게좋게 가자 하더라고요.

*직접 만난 적 X, 합의 진행 X, 전화로만 일방적 통보 O,

계좌번호로 보증금 일부 보낸 후 이쪽 요구 사항 전부 거절.

복비와 이사비용 그냥 포기하고 나가야 될까요?

급하게 구한 곳이라 이사를 이후에 또 해야 될 상황인데 좀 많이 화나요?

마X구에는 아예 다시는 오고 싶지도 않아졌어요?

(핑계를 대자면 절차 진행상 필요하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달라해서 준거였고, 합의는 나중에 하면 될 거란 생각에 주었고, 보증금 일부를 바로 준다는 건 알지도 못했고, 집주인과 만남도, 합의도 안했는데, 그렇게 일부를 받았다는 것으로 해지가 된다는 얘기는 듣지도 못했고, 인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통화 녹음 내용에도 보증금 받고나면 해지된단 얘기조차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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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상태에서는 임대인은 해지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임차인만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주장은 법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계약 해지의 승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를 임대인에게 읽어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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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일부돌려받은것은 계약해지에 대한 승낙이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의 보상문제는 별도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요구하셔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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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부동산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묵시적 갱신중에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청하였다면 임차인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이때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고 해도 이를 중도해지 동의로 볼수는없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중 3개월이란 기간은 임차인이 해지요구시 임대인에게 주는 시간이지 그 반대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돌려받은 일부 보증금을 다시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퇴거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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