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유아동 탑승시 카시트 미착용 후 사고시 질문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타야하난 아동이
카시트가 없는 택시를 탔다가 접촉 사고가 났을시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시트 없는 택시를 알고있음에도 탑승을 한 부모의 잘못인지
택시기사의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고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시트 미착용 중 사고도 자동차 보험 처리는 가능 합니다.
그러나 미착용에 대한 과실이 산정 될 것 입니다.
보통 안전밸트 미착용을 한 경우 10% 정도 과실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카시트 미착용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되거나 사고 상황등에 따라 좀 더 많은 과실이 산정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택시나 자가용 등에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단속 등은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와 같이 사고가 나는 경우, 부모가 카시트가 없는 경우에도 양해를 하여 차량에 탑승한 점에서
일부 위 도로교통법의 위반에 대한 묵인 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는 택시 운전자와 상대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아이의 부상 등에 대해서는 두 사고 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아이와 부모 등의
승객 모두에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아이에 대해서 카시트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일부 과실상계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카시트 미착용은 의무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단속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카시트 없는 택시를 이용한 부모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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