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택시나 자가용 등에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단속 등은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와 같이 사고가 나는 경우, 부모가 카시트가 없는 경우에도 양해를 하여 차량에 탑승한 점에서
일부 위 도로교통법의 위반에 대한 묵인 등이 있었다고 하지만,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는 택시 운전자와 상대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아이의 부상 등에 대해서는 두 사고 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아이와 부모 등의
승객 모두에게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아이에 대해서 카시트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 일부 과실상계를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