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유튜버로 활동하다가
소속사에 들어가게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개인으로 활동했을시에는 소액 매출이 발생하얐고
사업자등록증을 낸 후에는 소속사와의 정산등만 세금계산서 주고받고있습니다
12월에 사업자등록증을 냈는데
1-11월까지 개인으로 활동한 소액매출도 2기확정때 반영해야하나요 ??
아니면 종소세때만 합산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며, 사업자등록전에 대한 소득도 사업성있다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사업자등록 이후의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소세 신고시에는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