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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유주

이유주

유튜브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개인에서 사업자등록한지는 두달 밖에 안 되었고

1월 부가가치신고시 편집프로그램 결제한게

필요경비에 속한다고 들었는데

매달 개인 명의카드로 결제했는데 세무사분께

어떻게 증빙해서 드려야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유뷰터 활동을 하는 개인이 사업장 관하렛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될 경우

    사업 관련한 사무실 임차료, 촬영 장비 구입 및 임차비용, 노트북 및

    데크스탑 컴퓨터, 편집기계, 통신비, 화물트럭 운영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외부용역비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전표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재 홈택스에 해당 개인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무사님이 해당 카드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편집프로그램에 사용하신 내역을 다운하셔서

    세무사님께 전달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시려면 사업용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말씀드리면 자세히 안내해주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용 카드엑셀자료를 보내주시면 되며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