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유뷰터 활동을 하는 개인이 사업장 관하렛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될 경우
사업 관련한 사무실 임차료, 촬영 장비 구입 및 임차비용, 노트북 및
데크스탑 컴퓨터, 편집기계, 통신비, 화물트럭 운영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외부용역비 등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카드의 경우 신용카드 전표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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