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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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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유튜브 수익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익 실제 발생 월 : 9월

사업자등록신청 월 : 11월

개업일 소급적용 하려고 해서 유튜브 수익 내역 캡처해서 제출했더니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11월에 입금신청을 해서 아직 통장에 입금도 안됬는데 어떻게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을 하며, 소급적용 없이 그냥 11월에 매출을 반영해서 사업자등록 늦게 발행한 가산세 1% 적용을 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실제로 구한 사업장을 10월 20일날 계약했고 2025년 11월 30일부터 2026년 11월 29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는데 대표가 사업장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물적시설이 없는 것으로 보여 면세사업자를 적용하라는데 영세율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자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해결책

1. 방송장비 사진찍어 보내면서 물적시설이 있다고 소명하기

2. 본가로 부모님과 전대차계약서나 무상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본가로 사업장 주소지 설정하기

3. 전입신고를 본가로 돌리고 사업장 주소지확정일자 받기

> 사업장 주소지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하나요? 개업일을 소급적용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틱톡커나 다른 유튜브들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로 다 일반과세자 해줬는데 갑자기 왜이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무공무원이 실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캡쳐화면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실제 수입일~사업자등록신청일까지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 1% 가산세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직원인지 세무대리인인지 모르겠으나, 대표가 하라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대표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