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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3.08.24

세금관련해서 공부를 하고싶은데 좋은책 추천해주세요.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구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기에는 소득이 적어서 맡기기도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에 가서 잘 몰라서 물어보면 그분들도 바로 답을 못하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의논하고는 결국 잘 모르겠다 확실하지 않다 합니다. 세무사한테 맡기지 왜 직접하냐며 잘 안가르쳐주시더라구요. 혼자 공부하려니 너무 어렵고 복잡해요. 초보도 알기쉽게 가르쳐주는 영상이나 세금관련 임대사업자가 꼭 읽어봐야할 세금서적 추천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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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대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거래처 중에도 질문자님과 동일한 사업자가 많습니다.

    아래 링크의 책을 숙지하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upload/nts/ebook/2023%20%EC%84%B8%EA%B8%88%EC%A0%88%EC%95%BD%EA%B0%80%EC%9D%B4%EB%93%9C1/2023%20%EC%84%B8%EA%B8%88%EC%A0%88%EC%95%BD%EA%B0%80%EC%9D%B4%EB%93%9C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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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및 토지분 재산세도 매년 7월 31일과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세금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계원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한국납세자

    연맹, 한국세무사회 등의 홈페이지 등에 수록된 세무 내용을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세무 신고납부 등에 대한 내용이 어렵고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

    에게 의뢰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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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영상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2. 교보문고나 예스24 등의 인터넷 서점에서 세금관련 도서를 몇권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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