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는 경우, 반드시 법인 통장에서 지출되어야 하나요?
만약 딸인 저의 차를 아버지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상황에 당장 법인 통장에 그만한 현금이 없어서 제 개인 돈으로 일시납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은 법인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차량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은 해당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차량가액에 대해서 이익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법인이 다시 본인에게 해당 금액만큼 이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