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을 받는 경우, 반드시 법인 통장에서 지출되어야 하나요?
만약 딸인 저의 차를 아버지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상황에 당장 법인 통장에 그만한 현금이 없어서 제 개인 돈으로 일시납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은 법인으로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