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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개인에게 차량 구매시 회계처리 문의

법인이 개인에게 차량구매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데, 그럼 법인통장에서 이체된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원래 '미지급금/보통예금' 이면 미지급금을 차량운반구로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각시에는 매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매각시 처분이익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처분이익 00원

    <차량 매각시 처분손실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0원, 처분손실 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체하면 상대계정에 차량운반구로 잡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계좌이체내역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만 있으면 가산세 없이 차량운반구 등으로 자산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운반구/예금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