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활달한까치286
활달한까치28623.11.02

잘 모르는사람한테 휴대폰 해줬다가 1000만원 물게 생겼습니다.

동생이 2년전에 친구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해줬는데 그걸로 1000만원정도 결제? 같은 걸 사용한 다음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라 신고가 불가한데 이걸 동생이 다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 다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생과 휴대폰통신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명의자인 동생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동생분은 친구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채무자가 질문자의 동생분이기 때문에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명의 대여를 요구한 자와 해당 채무의 구상을 위해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