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2년전에 친구의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해줬는데 그걸로 1000만원정도 결제? 같은 걸 사용한 다음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라 신고가 불가한데 이걸 동생이 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 다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생과 휴대폰통신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명의자인 동생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동생분은 친구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채무자가 질문자의 동생분이기 때문에 채무를 해결해야 하고, 명의 대여를 요구한 자와 해당 채무의 구상을 위해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