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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금조226
반가운금조22623.04.06

제가 아는 후배 휴대폰를 훔쳐서 중고거래 30만원에 팔았습니다

내 아는 동생이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저한테 100만원으로 달라고 하는데 제가 판매 금액으로 줘야되나요?아니면 100만원으로 줘야되나요?

폰 기종은 아이폰 11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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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폰 기종의 중고거래 시세에 맞추어 돈을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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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을 배상하셔야 하며,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실 판매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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