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후배 휴대폰를 훔쳐서 중고거래 30만원에 팔았습니다
내 아는 동생이 제 이름으로 돈을 빌리고 저한테 100만원으로 달라고 하는데 제가 판매 금액으로 줘야되나요?아니면 100만원으로 줘야되나요?
폰 기종은 아이폰 11프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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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폰 기종의 중고거래 시세에 맞추어 돈을 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을 배상하셔야 하며, 해당 제품의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실 판매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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