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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금조264
영악한금조264

육아휴직수당 왜 85%만 지급 되는거에요?

육아휴직을 하려고 알아보니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복직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15%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왜 100% 주지 않고 복직 후 6개월이상 근무해야 15%를 주는 건가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수당에서 복직합산금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정키로는 경력단절을 막고 복직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