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왜 85%만 지급 되는거에요?
육아휴직을 하려고 알아보니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복직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15%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왜 100% 주지 않고 복직 후 6개월이상 근무해야 15%를 주는 건가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수당에서 복직합산금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정키로는 경력단절을 막고 복직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 아닌가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29., 2018. 12. 31.>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