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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칠공주파리더23.11.23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하게 되면 수당이 월급대비 몇 프로인가요?

육아휴직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무급이 아닌 유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월급 대비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월급액수가 보전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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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하'까지 유급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며, 3+3 특례가 아니면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의 80%가 기준이고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이 기준이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법에서 보장하고 1년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급액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만일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입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80%이고 월 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