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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실비보험을 들어 놨는데요 다쳐서 산재처리로 병원비를 처리 할 경우 산재와 상관 없이 의료실비 중복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건가요?

친한 지인분이 의료 실비 보험을 들어 놨는데요. 출근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을 입어 수술을 했습니다.실비보험을 들어 놨다고 하는데 골절 진다비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출근 중 다친거라 산재처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골절 진단비외에 의료실비를 중복으로 타먹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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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절 진단비의 경우 실비항목이 아니기에 중복보상이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함께 대표적으로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입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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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월한멧토끼167
    탁월한멧토끼16721.05.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7월이전 가입한 실손중 상해의료비 담보가 있다면치료비의 50프로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보상 받을수는 없습니다 산재에서 비급여 부분의 치료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실손에서 받으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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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9월 이전의 구 실손 보험의 경우 산재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보험의 경우 산재와 의료 실비 중복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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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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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보장범위가 변경되어 가입 연도에따라 달라집니다.

    2009.7월 이전 실비 가입하신분들이라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실비처리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됩니다.

    2009.7월 이후 15년도 이전 가입자 이신분들은 중복보상은 안되지만 산재처리 안된부분에 대해 40%를 지급해줍니다

    2016.1월이후 가입하신분들은 산재처리 안된부분의 90~80%까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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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골절진단비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료실비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2008년전에 가입하신 상해의료비 실비라면

    보상금액에 50프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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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의 사고한부분까지 전달하기위해 노력하는 보험사전 입니다

    의료실비의 면책사항은 고의로한 자해, 실제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의료건 등이 있는데

    보통 산재처리를 할경우 실제 병원비위 대부분은 산재에서 지급이 되기때문에 산재에서 지급되지 않는 본인 부담 부분은 실손에서 청구해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또 골절 진단금과 같이 입원일당이나 수술비 특약 등의 정액특약의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이 어느쪽이던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대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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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절진단비는 산재와상관없이

    중복지급됩니다

    실비는 한때 중복지급되는 때가

    있었어요

    가입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상해의료비관련 문의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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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갓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보험 자체에 의료실손 특약외에 골절진단 특약에 가입 되있는걸로 보이네요. 진단비는 산재와 무관하게 지급 되는 것이니 꼭 따로 청구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실비는 여러 특약을 같이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골절진단비 외에도 암진단비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수술비 입원비 여러 추가 특약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실비에서 또 받는다는말은 실비안에 있는 여러 특약중 해당 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상해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도 골절진단비는 경우에 따라서 보장 가능성 있으니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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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산재처리시에도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시기와 특약내용의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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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가입 년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통상 적으로는 산재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 산재에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장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비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중복으로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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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산재처리 대상금액을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산재 처리중 미처리된 의료비에 한하여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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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 진단비는 정액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여서 산재와 중복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비 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산재에서 보상받은 치료비가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치료비는 실비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 비급여 치료비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는 실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일정 비율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인 경우 산재 처리를 했더라도 총 치료비의 50%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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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은 중복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골전진단은 별개로 진단비 들어있는만큼 진단서 제출하시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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