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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돼지102
푸른돼지10223.06.05

전 세입자가 이사가 늦어 제 이사시간도 늦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전 세입자가 6월 1일 나가기로 했다가 개인사유로 6월2일 나간다고 해서 집주인, 부동산에서 요청이 와 오전 중으로 나가준다면 괜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계약에 맞춰 8시반에 준비하여 10시반에 이사할 집에 도착하였지만 전세입자는 이야기와 다르게 2시에 준비를 해서 4시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늦게 나가면서 제 시간도 다 날렸으며, 이사업체에 받을 서비스도 시간상 (스팀청소 등)을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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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화가 나고 할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이유는 계약상 이사일을 어긴상황도 아니고 시간 협의상 기존 임차인의 상황으로 발생되었기에 이를 임대인이나 부동산에서 보상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화는 나시겠지만, 보상을 이야기 하긴 어려워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이사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면 전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는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를 맞추지못해 임차인과실이 명백한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