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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긴꼬리89
영리한긴꼬리8921.09.25

세입자가 퇴거 날짜를 번복할 경우

소유중인 집 실거주를 하기 위해 세입자 퇴거 후 입주하기로 한 상태이며 전세계약 만료일이 12월 중순입니다.

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일찍 구해서 10월 말일로 나가겠다고 중개인한테 연락을 하여서 그 날짜에 맞춰 제가 현재 전세거주 중인 집을 나가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세입자가 계약이 파기되어 집을 못구했다며 원래 계약만료 날짜인 12월에 퇴거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10월 말일에 나가겠다는 통화를 세입자와 제 부동산 중개인이 하고 문자 등 기록은 없는데 계약서 대로 12월 중순에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세입자가 다시 말을 바꿔서 계약 만료일 전 나가겠다고 할 경우 집주인인 제가 계약서 상 날짜인 12월 중순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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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말일에 나가겠다는 것은 기존 계약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변경된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물론, 임차인 모두 이에 대한 입증을 못하는 한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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