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중인 집 실거주를 하기 위해 세입자 퇴거 후 입주하기로 한 상태이며 전세계약 만료일이 12월 중순입니다.
세입자가 이사갈 집을 일찍 구해서 10월 말일로 나가겠다고 중개인한테 연락을 하여서 그 날짜에 맞춰 제가 현재 전세거주 중인 집을 나가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세입자가 계약이 파기되어 집을 못구했다며 원래 계약만료 날짜인 12월에 퇴거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10월 말일에 나가겠다는 통화를 세입자와 제 부동산 중개인이 하고 문자 등 기록은 없는데 계약서 대로 12월 중순에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 세입자가 다시 말을 바꿔서 계약 만료일 전 나가겠다고 할 경우 집주인인 제가 계약서 상 날짜인 12월 중순에 맞춰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