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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박각시263
날씬한박각시26322.11.21

제 의사 없이 계약금부터 받음 중개인 어떡하죠?

제가 열흘전쯤 이사 가고싶다고 집주인에게 말했고 막상 집을 찾아보니 마땅한집이 없었습니다.

사건은 어제 중개인이 오시더니 새로운 세입자분 구하셨다고 하시길래 내일 부동산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알아둔집은 계약이 끝나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라 오늘 이사 못갈거 같다라고 말씀드리니 이미 계약금을 받은상태라 안된다고 하시네요 다시 돌려줘야될경우 몇배로 돌려줘야된다며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건

1.동의한것도아닌데 계약금을 먼저 받은상태

2. 새로운 세입자가낸 계약금을 몇배로 돌려주는게 맞는지

3. 이런상황에 새로운세입자와 기존세입자중 누구에게 이집에 살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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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께 임대인에게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를 했고, 그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느냐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 의사표시의 형태가 문자나 카톡 등에 의해서 전달되었다면, 분명히님은 이사를 나가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구두로 한것이 문제겠네요.

    다만, 님은 보통의 대화식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주인에게 의사 전달을 하였고, 임대인이 듣기로는 만기시 해지의사로 알아들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대화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이상, 증거의 채택여부로 분쟁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님께서 갱신계약중이었다면, 임대인이 다음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으니,

    계약은 해지된다고 보아야겠지요)


    잘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음,.. 이경우는 본인이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전달하셨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여 집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의사전달을 하신거고 임대인은 동의후 진행하신부분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객관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족 같은 인간관계는 아닙니다. 법률상 계약관계 당사자이며, 내가 결정한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구두계약이 성립되어지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을듯 보입니다.

    2. 계약금 계약이 진행된 경우 계약해지시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즉 받은 계약금만큼을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정식계약금 계약이였다면 거래금액의 10%가 일반적 계약금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배상은 계약당사자가 질문자님이 아니므로 임대인이 처리할 부분이지만, 본인에게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 될듯 보입니다.

    3, 원래는 계약만기전까지는 본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구요, 새로들어올 임차인에게는 아직 잔금도 내지 않았기에 법적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임대인과 본인과의 구두계약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본인에게 구두계약해지를 근거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본인은 지금 주택을 인도해주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방문한 부동산에 전화해서 다시 말씀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1.부동산과 만난날 서로 이사 날짜도 서로 맞추지 않았고, 본인의 아직 새로 이사갈 방을 못 구해서 이사를 못 가는 상황에 일방적으로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

    2.새임차인이 계약금 지불후 계약해지시 입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것이지 계약금의 몇 배로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3.계약기간 중 현재 본인이 거주중이기때문에 이사를 안 나가도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다하더라도 외부인이 본인 방에 들어와서 짐들을 밖으로 빼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새로 이사갈 방을 아직 못 구해서 양해 바란다고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입금한 상황도 잘 설명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