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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왜가리179
기쁜왜가리17920.10.19

보험 청구기간 지나면 청구를 아예 못하나요? 대충 몇일 이에요?

안녕하세요

보험 청구기간 문의드립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며칠인가요???

보험 청구기간 지나면 아예 청구를 못하나요? 3개월전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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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다혜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보험청구는 현재 3년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3개월전이라고 하면 3년전에 해당하므로 청구가 가능하지만

    3년이 지난후시점에는 청구가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셨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전속 김은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전꺼도 청구 가능 합니다. 예전에는 2년까지 가능 했었지만 현재는 3년으로 변경되어 3년까지 가능 합니다.

    청구하셔서 보상 잘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3개월 전이라면 충분히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서류는 실비, 수술, 진단금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또한 진단서보다는 기타 서류를 발급 받으시는 것이 비용이 저렴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개월전 이면 청구가능하니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서류 학인하시고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으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승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청구관련. 소멸 시효는 가입이후. 진료일기준 3년 이내 청구시 보상되며 3년이내 청구하셔야보상되며 3년이후. 청구시. 청구 기간이. 소멸시효됩니다. 가급적 ㅂ년에 1회정도는. 한ㅂ먼씩. 정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청구 기간이 늘어나서 지금은 치료받고 3년안에 청구를 하시면 받으실수 있으세요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아에 못받는건 아닙니다 보험금받는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알게되어서 청구를 할수도 있으니 혹시나 3년이 지났다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청구를 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한솔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3개월전에 청구를 못 하셨었어도 병원가서 서류 발급 후 청구 하시면 됩니다.

    어플 통해서 또는 담당자한테 연락하셔서 청구 진행 하시면 됩니다.

    웬만해서는 보험금청구금 누락되는거도 보험담당자가 확인 해드릴테니 담당자 통해서 진행 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하면

    보험금 청구를 진해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전의 사고도 당연히 청구 가능하고요.

    병원의 서류는 아주 장기간이 아닌 이상 보관되기에

    필요한 서류 발급받으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3개월보다 이전의 것도 있으신지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가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가영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가능 합니다.

    3년이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 입니다. 3개월 전의 청구권 바로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험금 대햘 청구 또한 하고 있으니 청구가 복잡하거나 귀찮으시면 대행을 맞기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3년이내의 사고나 질병이라면 지금 청구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또한 3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서류가 확실하다면 대부분 보상을 해주는 추세이니 청구해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에 경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2015년 상법개정으로 인하여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