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법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건설쪽 법인이고 인터넷 사업분야의 업태 관련해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상화폐 관련해서 업종을 추가하고
자 하는데 가능한 업종 분류가 뭐가 있을까요?
채굴관련이나, 가상화폐 투자, 거래 등에 대해서도
추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업종을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추가를 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