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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오솔개131
수려한오솔개13122.03.10

현재 가상화폐 관련해서 사업자에 추가할 수 있는 업종 업태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법인사업자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건설쪽 법인이고 인터넷 사업분야의 업태 관련해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상화폐 관련해서 업종을 추가하고

자 하는데 가능한 업종 분류가 뭐가 있을까요?

채굴관련이나, 가상화폐 투자, 거래 등에 대해서도

추가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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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업종을 법인의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추가를 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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