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업·회사

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

법인 사업자 업종, 업태 추가 변경

법인 사업자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져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규제에서 좀 벗어나고, 또한 비용처리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목적 추가를 하고자 한다면 정관변경 등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는 어떤 쪽으로 의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 서비스 쪽인지 법무 서비스 쪽인지 궁금합니다.
2. 타 사업목적 추가 후 각종 비용처리 시 실제 매출이 없는 사업분야에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두서없는 질문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으로 정하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1.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 이외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 사항에 대한 등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목적 중에 변경,추가 할 수 있습니다. 
          정관,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종목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