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로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심해져서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규제에서 좀 벗어나고, 또한 비용처리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목적 추가를 하고자 한다면 정관변경 등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는 어떤 쪽으로 의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무 서비스 쪽인지 법무 서비스 쪽인지 궁금합니다.
2. 타 사업목적 추가 후 각종 비용처리 시 실제 매출이 없는 사업분야에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두서없는 질문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