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만에 식당 폐업 시 인테리어, 주방 기물 잔존재화 납부 처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업 부진으로 1년만에 식당 폐업하면서 인테리어 철거 하고 주방 기물도 같이 폐기하게 되었는데
폐업 부가세 신고할때 잔존재화 납부 대상인가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품 등은 2년(4 과세기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나,
1년만의 폐업이므로 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판건지 아닌지 지금도 사용 중인지 등 자료를 안줘서 누락 했다가 추징 당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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