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2024.12.31.까지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으로 얻은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5.1.1.이후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얻은 소득이 과세됩니다.
세금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기초공제 250만원이 적용된후 22%(지방세포함)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익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