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데 나이는 조건이 충족됬습니다.
같은 세대안에서 세대주 분리가 가능할까요?
근로장려금부터해서 부모님과 재산이
같이 묶인걸로 되어있어서
혜택을 못받는게 너무 많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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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 30세 이상이 되었거나,
결혼동거로 혼인신고를 했거나,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중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독립된 세대로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님과 같이 여전히 같은 공간 세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대분리가 안되고,
독립된 제 3의 공간에 전입을 해야만 세대분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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