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거주중이며 부모님과 함께 주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층은 세를 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지만, 소득이나 연령 등의 기준은 충족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대분리가 안된다면 어떤 부분을 바꿔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세대분리가 안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세대분리 가능할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주하면 가능할수도 있으니 주민센타에 신청해보세요. 주민센타에서 결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소득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