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할증이 붙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자가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과실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할증이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높은쪽의 할증이 됩니다.
할증은 대인 상해 급수, 대물과 자차의 물적할증 기준 초과 유무, 자손이나 자상 처리 여부에 따라 할증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납부시에 할증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이 50%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50% 이상인 경우에 과실이 더 많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으로 바로 할증은 되는 것은 아니며 3년간 할인 유예만 되나 50%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할증이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혐 할증이 붙는기준은
자동차사고고인해 법규위반원인 ,음주,뺑소니 사고,대인급수, 물적손해 ,사고건수 ,등에따라 10~40%의 할증되오며 특별할증도 부과됩니다
안전운전하시길바라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3년간 할인이 유예되며, 200만원 이상의 사고는 3년간 할증이 됩니다.
1) 대인에 대하여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해당 대인의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2) 자차, 대물 처리를 하였다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3) 사고처리한 건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200만원 초과시 10~15%정도 할증된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할인할증 등급이 있습니다. 연령할인이라기 보다 저 등급에서 사고에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내려갑니다.
처음 가입시 11점부터 무사고로 1년이 지나면 1점씩 올라가고 29점이 최대점수입니다. 본인의 점수에서
200만원 초과시 1점씩 내려갑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대별하면 사고건수에 대한 평가(할증)와 사고금액(내용)에 대한 평가(할증)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법규위반 할증 기준입니다.
1.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 위반시 5% 할증
2.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4회이상 위반, 음주운전 1회 위반시 10%할증
3.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이상 + 음주운전1회 시 15% 할증
4.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4회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3년간 2회 이상 시 20% 할증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기준이 높으면 당연히 보험료도 할증이 붙습니다.
단 , 과실 50%미만 피해자는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하며, 사고가 여러 건이라면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재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이력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교통법규 사고이력 이중요합니다.
신호위반 과속등등이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