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사고는 3년간 할인이 유예되며, 200만원 이상의 사고는 3년간 할증이 됩니다.
1) 대인에 대하여 사고처리를 하였다면, 해당 대인의 상해정도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2) 자차, 대물 처리를 하였다면,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됩니다.
3) 사고처리한 건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200만원 초과시 10~15%정도 할증된다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할인할증 등급이 있습니다. 연령할인이라기 보다 저 등급에서 사고에따라 할인할증 등급이 내려갑니다.
처음 가입시 11점부터 무사고로 1년이 지나면 1점씩 올라가고 29점이 최대점수입니다. 본인의 점수에서
200만원 초과시 1점씩 내려갑니다.
사고와 관련하여 대별하면 사고건수에 대한 평가(할증)와 사고금액(내용)에 대한 평가(할증)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법규위반 할증 기준입니다.
1.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 위반시 5% 할증
2.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4회이상 위반, 음주운전 1회 위반시 10%할증
3.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등 3년간 2~3회이상 + 음주운전1회 시 15% 할증
4.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성침범 4회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3년간 2회 이상 시 20% 할증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