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접촉사고를 냈을 때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비용을 처리하면 금액이 얼마나 넘어가면 보험비용이 할증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 접촉사고 시 보험료 할증은
처리 담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차량에 대해서는 지급보험금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물적할증이 되며,
대인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지급보험금과 관련없이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할증이 되어, 대인이 발생하면 무조건 할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됩니다.
즉, 사고처리비용과 관련없이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