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끼치는 과실비율 정보가 궁금해요.
자동차 보험료를 갱신할 때, 사고 유무에 따라 할증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할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실비율이라고 들었어요.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책임이 있을 때, 어느정도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량할증요율은 사고 발생 내용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여 적용하는 요율로,
인적사고 상해정도 및 물적사고 손해액 크기에 따라 점수가 부과됩니다.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은 직전 3년간의 사고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로,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 1 이나 9 나 할증율은 동일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본인 보험사에서 보상이 어떻게 나갔는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추가할증이 붙고,
피해자 상해등급에 따라 추가할증이 붙습니다.
대물처리는 기준금액 200만원 초과라면
대물 가입금액 한도까지 사고할증 동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도 영향은 있겠지만 수리비용과 대인사고 유무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실비율은 비율로 인해 할증기준을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는것이 때문에 비율의 영향은 3순위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크기와 발생 빈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적할증 기준 금액을 넘어가는 수리 비용이 발생하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료 갱신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사고 다발자는 할증이 되고, 무사고자는 할인이 적용됩니다.
2017년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50% 미만의 피해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3년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 크기와 과실 비율에 따라 상황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실비율이 아닌 사고로 인한 상대방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이면 할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에 따른 할증되는 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실 50%를 기준으로 두고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그대로 할증이 되고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할증되는 것보다 1/3 정도만 할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10%로 20% 단순히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할증이 더올라가고 안올라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저과실 고과실 즉 가해자냐 피해자냐는 할증에 영향이 우선 있으시구요,
그러나 과실이 80% -> 90% 된다고 해서 할증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과실비율대로 정리된 최종 수리비를 봅니다. 총 물적할증기준금액이 200만원이라고 하시면 양차량합친금액이 20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할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건수할증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인의 경우에는 과실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부상급수 즉 얼마나 많이 다쳤느냐에 따라서 할증이 결정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1급 부상은 4점
2~7급 부상은 3점
8~11급 부상은 2점
12~14급 부상은 1점
동승자가 있다면 가장 높은 상해등급자의 점수로 적용.
※물적사고의 경우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를 합산
보험가입시 설정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1점
이하라면 0.5점
자차보험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하면 추가 1점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한 사고당 1점
사고건수요율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평가대상기간은 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과거 1년 또는 3년입니다. 즉, 갱신일이 2023년 1월 1일이라면, 2022년 9월 30일부터 과거 1년 또는 3년 동안의 사고가 반영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환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입제도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돌려주면 사고점수를 빼주어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보험료를 계산해주는 제도입니다. 환입제도는 최초 갱신시기에만 가능하며, 소액단순사고의 경우 현장합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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