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이나 1급 부상은 4점
2~7급 부상은 3점
8~11급 부상은 2점
12~14급 부상은 1점
동승자가 있다면 가장 높은 상해등급자의 점수로 적용.
※물적사고의 경우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를 합산
보험가입시 설정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면 1점
이하라면 0.5점
자차보험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하면 추가 1점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한 사고당 1점
사고건수요율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평가대상기간은 전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과거 1년 또는 3년입니다. 즉, 갱신일이 2023년 1월 1일이라면, 2022년 9월 30일부터 과거 1년 또는 3년 동안의 사고가 반영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환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입제도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돌려주면 사고점수를 빼주어 마치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보험료를 계산해주는 제도입니다. 환입제도는 최초 갱신시기에만 가능하며, 소액단순사고의 경우 현장합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