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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5.11

베란다 난간에 걸이식 화분받침 법적 재제방법이 있나요?

바로 윗집에 난간에 위험해보일 정도로 걸이식 화분걸이 여러개 설치하여

화분을 엄청나게 올려놨고 거기서 떨어지는 꽃잎이나 흙이 바로 아래쪽 주차된 제 차 쪽으로 떨어집니다. 매너있게 말씀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없는데 바람 많이 부는 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피해보는게 스트레스인 상황인데 아예 못하게 할 법적조치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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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경우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이를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해당 법에 위반한 설치가 되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 안건으로 관리행위 등의 일환으로 주의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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