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받나요?
회사에서 기본정보로 연말정산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1월에 퇴사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니,
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금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고보니 퇴사정산은 진행했는데 기본정보로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환급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 회사에서 환급금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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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전 회사는 환급세액을 퇴사자에게 지급하고, 회사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환급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회사에 환급세액의 처리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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