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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니96
말쑥한고니96

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퇴직금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몸이 좋지않아 병가중에 있습니다 .

5월부터 입원과 퇴원을 하며 10월까지 병가를 사용중입니다.

유급.무급 병가는 모두 사용하였고 3개월을 휴직계를 쓰고 쉬고 있습니다 .

휴직기간은 당연히 급여가 나오지 않고요.

DB로 적힙중인데 휴직으로 인해서 퇴직금도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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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보통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라면 퇴직금계산시 병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고

      그 기간 이전으로 산정합니다. 근속기간은 포함되므로, 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 변동 폭은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출시에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퇴직연금중 db형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의 경우 법정퇴직금 액수까지는 최소한 지급 보장이 됩니다.

      한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과 그 임금은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