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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말똥구리211
남다른말똥구리21122.09.20

부모님께 전세자금1억빌린돈갚아도 증여인가요?

1.약3년9개월전 전세 자금 1억을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계약 만료로 전세자금1억 돌려받은 시점이왔는데 그냥 다시돌려 드려도증여로돼나요??

현재는원금 이자 차용증작성없습니다

2.이상태서 증여피하는 최선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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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전세자금을 빌릴때 자금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전세자금 빌리셨을때 거래내역을 파악하시어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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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빌린것을 다시 그대로 돌려드리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만 양쪽 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지금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빌린 것도 증여, 다시 돌려드리는 것 또한 증여가 됩니다.

    이상태에서 증여를 피하려면 천상 금전대차관계로 몰고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즉, 차용증을 소급해서라도 쓰셔야겠죠. 이때 차용증에 반드시 이자율과 만기에 대한 언급은 꼭 하셔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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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금전대여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시 상환 했다면 차용증 여부에 관계없이 금전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 역시 1억원 무이자로 대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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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전세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되신다면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셔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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