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년에 4회 신고/납부 : 매년 07월과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매년 04월과 10월 25일까지 부가
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2회를 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1년에 2회 신고/납부 :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회를 해야 하며, 매년 07월
25일까지 예정부과고지세액 납부 1회(일정금액 미만은 제외)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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