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만 60세 이상 이시며, 주민등록상으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소득 형태로만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나(건강보험 가입 x/피부양자 등록중)
어머니는 건강보험료 등 가입으로 근로 소득이 있으신데 연 500만원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까지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할지요??(안되겠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신용카드x) 사용분도 제가 가져와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말고 다른것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검색했으나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