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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알파카231
개운한알파카23122.01.24

연말정산(부양가족 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 두분 모두 만 60세 이상 이시며, 주민등록상으로 따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소득 형태로만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으나(건강보험 가입 x/피부양자 등록중)

어머니는 건강보험료 등 가입으로 근로 소득이 있으신데 연 500만원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까지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할지요??(안되겠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신용카드x) 사용분도 제가 가져와 연말정산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말고 다른것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검색했으나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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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60세이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소득이 정확하다면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보험료, 신용카드,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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