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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온이
별온이23.12.24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 질문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랑 같이 거주하고있습니다.

어머니가 만60세이상이되셨고 소득은없구요

아버지는 개인사업자로 일을하고 계십니다.


최근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여서 제밑으로 건강보험 어머님이 피부양자자격이박탈되이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배우자이시긴한데 연말정산안하시고 저한테 어머니 인적공제 넣으라고 합니다

이번에 연말정산때 어머니를 인적공제로 올릴려고하는데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상관없이 연말정산에 기본인적공제로 저한테 올릴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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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는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보아 소득공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생활비를 부담하고계시다면, 기본공제로신청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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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그 기준이 다르기 떄문에 피부양자가 박탈되었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요건(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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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이상이고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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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인적공제의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머님을 아드님의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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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는 판단기준은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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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려는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인 자녀의 부양가족

    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즉, 부양가족공제는 한쪽 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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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계속해서 공제 가능하며, 아버지와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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