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려는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자인 자녀의 부양가족
으로 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즉, 부양가족공제는 한쪽 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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