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에 한함)이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워 31일 현재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인적공제 여부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