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인적공제 여부 궁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경제활동 없으시고 저랑 따로 삽니다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국민연금 70만원 정도 받으시고 어머니는 20만원인가 받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인적공제 넣을 수 있나요?? 아님 어머니만 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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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에 한함)이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워 31일 현재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인적공제 여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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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따로 살아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해야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추후에 본인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꾸준히 드린다든가 하는 식의 소명을 못하면
등본상 주거지가 다를 경우 인적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두분다 가능하실 것으로 실제 별거를 하더라도 부양하시고 계시고,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두분 모두 가능하실 것으로 연령 제한 ( 만 60세)만 넘으시면 인적 공제 받으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연금소득을 받고 계신 경우에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516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미충족됩니다.
따라서 어머님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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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아버지의 경우 연간 500여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이나 어머님은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 수령액이 516만원 초과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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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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