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인적공제 여부 궁금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경제활동 없으시고 저랑 따로 삽니다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국민연금 70만원 정도 받으시고 어머니는 20만원인가 받으십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분다 인적공제 넣을 수 있나요?? 아님 어머니만 넣어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에 한함)이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12워 31일 현재 부모님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인적공제 여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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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따로 살아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해야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추후에 본인이 부모님에게 매달 생활비를 꾸준히 드린다든가 하는 식의 소명을 못하면

      등본상 주거지가 다를 경우 인적공제는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두분다 가능하실 것으로 실제 별거를 하더라도 부양하시고 계시고, 국민연금만 받으시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두분 모두 가능하실 것으로 연령 제한 ( 만 60세)만 넘으시면 인적 공제 받으실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연금소득을 받고 계신 경우에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 연금소득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516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미충족됩니다.

      따라서 어머님만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아버지의 경우 연간 500여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이나 어머님은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만 받는다면 연 수령액이 516만원 초과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