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무상임대로 법인 창업 시 세금 문제점? (2)
1. 부동산에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법인을 세우면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머니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지만 법인을 다른 곳에서 (월세로 구한 업무용 오피스텔) 세운 후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전한다면 어머니가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 후 옮긴다면 어머니가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정보인가요?
2.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법인이 일부 공간만 무상임대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될 때 기준이 되는 시가가 낮아져 어머니가 납부할 세금도 줄어드나요?
3.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무상임대 범위를 방음부스 내로 정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수월하게 발급되는 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틀린정보입니다. 어머니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면 어머니도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2~3. 세무서가 실지조사를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