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에서 들은 정보에 따르면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법인을 세우면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머니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지만 법인을 다른 곳에서 (월세로 구한 업무용 오피스텔) 세운 후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전한다면 어머니가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 후 옮긴다면 어머니가 일반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정보인가요?
2.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을 법인이 일부 공간만 무상임대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될 때 기준이 되는 시가가 낮아져 어머니가 납부할 세금도 줄어드나요?
3. 일부 공간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무상임대 범위를 방음부스 내로 정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수월하게 발급되는 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