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무상으로 들어가 법인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1. 부동산에서 설명해주신 것에 따르면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법인을 세우면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머니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지만 법인을 다른 곳에서 (월세로 구한 업무용 오피스텔) 세운 후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로 이전한다면 어머니가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맞다면 왜 그런건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옮기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어머니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2.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법인이 무상으로 들어갈 경우 어머니가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나요?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는 사례인가요?
3. 어머니 소유의 업무용 오피스텔이 조금 큰 원룸입니다.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호실 내의 일부분만 무상임대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