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이사) 지분 99프로, 제(대표이사) 지분이 1프로인 투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설립 후 어머니가 현금을 법인으로 증여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부가가치세, 증여세 등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의 이익으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지분에 대한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