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 사유정정을 안해줍니다ㅜㅜ
12월에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햇더니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해놔서
못받는데요 회사측에서 먼저 관두라고해서
관둔건데 이제와서 자진퇴사라고 얘기하네요
고용부에 신고하면 조사해서 정정 받을 수
잇다길래 신고는 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동안 못받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받을 수 잇나요??
그리고 회사에게 복수 할 수 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부당대우에 대해 이의 제기햇더니
그만두라고해놓고 이제와서 너무 괘씸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사유와 회사의 신고 사유가 상이하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정정되면 그 이후부터 원래 받기로 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조금 늦어진다고
하여 일정기간을 못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보장된 일수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