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아야하는데 사유정정을 안해줍니다ㅜㅜ
12월에 퇴직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햇더니
회사측에서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해놔서
못받는데요 회사측에서 먼저 관두라고해서
관둔건데 이제와서 자진퇴사라고 얘기하네요
고용부에 신고하면 조사해서 정정 받을 수
잇다길래 신고는 해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사 기간동안 못받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받을 수 잇나요??
그리고 회사에게 복수 할 수 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부당대우에 대해 이의 제기햇더니
그만두라고해놓고 이제와서 너무 괘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