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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4

장기요양5등급 이상 받고나면 건보료책정은 어떻게되나요?

부모님 두분이 지역가입자로 40만원이상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아버지가 장기요양등급을 5급 받고

재가서비스 이용하신다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장기요양기관은 재가나 시설,요양원 요즘 노치원이라던데 종류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혜택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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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가급여 제공기관과 시설급여 제공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고,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혜택은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려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으셔야 하고, 장기요양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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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료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재가서비스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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