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가급여 제공기관과 시설급여 제공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고,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혜택은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시려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으셔야 하고, 장기요양인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