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대하여 7.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의 12.81%) 를 회사 부담분 3.505% + 근로자부담분
3.505%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상기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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