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부양가족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현재 저는 부양가족이 두명이라서 이번에 건보료가 바뀔거같은데 어떻게 바뀌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대하여 7.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의 12.81%) 를 회사 부담분 3.505% + 근로자부담분
3.505%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상기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