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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1

부양가족이 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변화가 되나요?

부양가족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현재 저는 부양가족이 두명이라서 이번에 건보료가 바뀔거같은데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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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장 또는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대하여 7.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의 12.81%) 를 회사 부담분 3.505% + 근로자부담분

    3.505%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상기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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