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연세) 세액공제 : 다음 해 월세를 올 해 12월에 연세로 미리 납부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에 대한 월세를
2023년 12월
에 연세로 하여 미리 선지급 하는 형태로
임대차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이 대학가 근처라
모든 월세를 연세의 개념으로 계약한다네요.
계약 및 잔금, 입주 모두 2023년 12월 말에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4년에 2023년에 대한 연말정산에 넣는지
2025년에 2024년에 대한 연말정산에 넣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