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도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해당 주식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9년 12월 31일자에 대주주였어야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2020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직전년도 말인 2019년 12월 31일이 당시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부가 없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 날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12월 31일자 보유주식수 x 12월 31일자 주식가격)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1%이상이 경우 2021년에 대주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