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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3.11.09

주식보유액이 10억이상인경우대주주라고아는데

주식보유액이 10억이상인경우대주주라고아는데 아시다시피


주당 현재가가 얼마냐에따라서 10억이하기도하고


이상이기도하잖아요


이거 대주주판단 주가 기준이 언제인가요.


그리고 예를들어


2023년 대주주 기준이 연말기준이라면


연말 주가가하락해서 10억 이하로 대주주안되고


2024년 보유평가액이 20억이되서


매도해도


2023년 연말기준대주주가아니라 비과세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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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2023년 말 기준(12월 결산법인 가정)으로 보유주식가액이 10억 미만이었다면 2024년 기중 보유주식가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도 대주주가 아니지만,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대주주 여부는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장법인주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에 대한 판단시점은 양도시점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시에는 최대주주인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분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연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만 대주주여부를 판단합니다.

    그이후 24년에 추가 보유한 후 양도 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한 전년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4년도에 주식을 팔았을 경우, 23년도 말 기준 10억 이상인 주주는 대주주에 해당하여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