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2023년 말 기준(12월 결산법인 가정)으로 보유주식가액이 10억 미만이었다면 2024년 기중 보유주식가액이 10억 이상인 경우에도 대주주가 아니지만,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대주주 여부는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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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