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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쿠스쿠스69
용감한쿠스쿠스6920.12.24

주식 대주주요건및 양도소득세 궁금?

2020년 12월기준

1주당6500원에 취득한 주식 3만주를

1억9천5백만원 취득후 12월에

1주당 55000원에 3만주를 팔면 16억5천만원에

1.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낸다면 얼마를 내야하나요???

대주주요건으로 적용되는지요?

2. 12월에 9억9천만원만 팔고 나머지를

내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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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대주주요건은 올해 기준으로 폐장일인 12월 30일에 판단할 것 입니다. 따라서 전전날인 12월 28일 전에 양도를 한다면 대주주에 해당이 안될 것이며 이후에 양도한다면 10억을 초과하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식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10~30%의 다른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이경우에는 지분율 요건 충족시 10억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발생을 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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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0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1.따라서 12.31. 당시 주식의 시총이 10억이상이라면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대주주요건은 실현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만약 대주주에 해당된다면 올해 12월에 얼마를 팔던 실현손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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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하는 해의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이상이어야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20년도에 주식을 양도한다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2021년도에 주식을 양도한다면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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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판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이는 2020년도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해당 주식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9년 12월 31일자에 대주주였어야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2020년 주식을 양도할 경우 직전년도 말인 2019년 12월 31일이 당시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부가 없습니다. 또한 9억9천만 팔고 난뒤에 2020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당 주식의 평가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지분율이 1%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2021년에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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