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하는 해의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이상이어야 대주주에 해당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20년도에 주식을 양도한다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2021년도에 주식을 양도한다면 2020년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대주주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