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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재칼210
목마른재칼21021.04.07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내년 까지 10억원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 10억 기준이 한 종목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2. 10억 기준이 원금+이익금 을 뜻하는 것인지요?

3. 동일한 종목을 1년에 1억 씩 10번을 사고 팔아도 10억 기준에 해당되는건가요?

4. 내년에는 3억원으로 축소였는데, 10억으로 현행유지 한다는 것이 맞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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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억 기준이 한 종목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2. 10억 기준이 원금+이익금 을 뜻하는 것인지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매입원금이 아닌 주식평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3. 동일한 종목을 1년에 1억 씩 10번을 사고 팔아도 10억 기준에 해당되는건가요?

    대주주는 주식을 양도한 해의 전기말(12.31)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4. 내년에는 3억원으로 축소였는데, 10억으로 현행유지 한다는 것이 맞나요?

    현재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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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목별입니다

    2. 보유액기준입니다

    3. 아닙니다

    4. 맞습니다

    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 합산 원칙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부는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는 방식을 두고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내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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